[진해] 진해 군항제 '꽃마차'운행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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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4회 작성일 16-03-10 09:34본문
진해 군항제 '꽃마차'운행 전면 금지
올해부터 진해 군항제에서 '꽃마차'를 볼 수 없게 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진해 군항제 기간인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해지역 모든 도로에서 우마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진해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남지방경찰청장 고시로 공고됐다.
꽃마차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한 종합편성채널 TV가 경북 경주시 첨성대 입구의 꽃마차 말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다.
이 때문에 진해 군항제 기간에도 관광마차 운행과 관련해 민원이 잇따랐다.
우마차 통행 금지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는 경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시민운동단체인 '케어'는 9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이번 결정이 "'꽃마차 운행 저지' 실천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도심 내 모든 꽃마차가 사라지는 날까지 꽃마차 금지 활동을 지속하고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사라지는 날까지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케어는 경찰의 우마차 통행금지 결정을 칭찬해달라며 경남지방경찰청 누리집 주소를 남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남청 누리집 게시판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 누리꾼은 "창원 시민으로서 진해 군항제에 가고 싶어도 꽃마차 같은 동물 학대 현장을 보기 싫어 일부러 가지 않기도 했는데 이젠 마음 편하게 가서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생명 존중 방향의 정책과 규정이 생겨난다면 창원시가 표방하는 진정한 환경수도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번 일을 시작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꽃마차 운행이 금지되길 바란다"며 "(경남경찰청을) 꼭 기억하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경찰청의 군항제 꽃마차 전면금지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이번 우마차 통행금지 결정으로 관광마차 업자들의 영업권 침해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2016년 3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최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