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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도 '작은 영화관' 할인 대상, 타 시도 관광객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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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5-02-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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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타지 관광객으로 확대
영화 관람료 3000원 지원

경남도는 3월부터 '작은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을 통해 시군 '작은 영화관'의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합천에 작은 영화관이 8곳 운영되고 있다.

애초 일부 지역에서 특정 연령대 주민에게 영화 관람료를 지원해 왔는데, 이제 도민 전체와 타 시도 관광객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 1억 원을 들여 2D영화 관람료 중 3000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관람객은 최신 영화를 4000원에 볼 수 있다.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주민이 아닌 이가 할인을 받으려면 경남도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지역 관광객은 영화 관람일 기준, 3일 전후 숙박 영수증을 보여주면 된다. 온라인 예매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진필녀 경남도 문화산업과장은 "경남도는 지난 1월 문화산업과를 신설하고 문화산업 육성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경남을 방문하는 다른 지역 관광객들을 유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원 시기·할인 규모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작은 영화관을 방문하기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의령군(055-570-2505), 함안군(055-580-2304), 창녕군(055-530-1466), 고성군(055-670-2207), 남해군(055-860-8624), 하동군(055-880-2364), 산청군(055-970-6405), 합천군(055-930-3173).  

경남도가 작은영화관 관람료를 3000원 할인한다. /경남도
경남도가 작은영화관 관람료를 3000원 할인한다. /경남도

/주성희 기자


기사원문 : 경남도 '작은 영화관' 할인 대상, 타 시도 관광객으로 확대 < 영화 < 문화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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