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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창녕 부곡∼창원 북면, 고암∼밀양 청도 도로 예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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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5-02-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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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6.6㎞, 6.4km 구간 신설·선형개량 국토부계획 포함

창녕 부곡과 창원 북면 도로 신설, 창녕 고암∼밀양 청도 도로 선형개량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창녕군은 국도 79호선 창녕 부곡∼창원 북면 연결도로 6.6㎞ 구간 신설(사업비 1467억 원 예상) 계획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종합계획(2026∼2030)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부곡온천대교를 건설해 시군 간 접근성을 향상하고 부곡온천과 창원 마금산온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녕 부곡-창원 북면 간 국도79호선 도로연결 계획. /창녕군
창녕 부곡-창원 북면 간 국도79호선 도로연결 계획. /창녕군

아울러 국도 24호선 창녕 고암∼밀양 청도 간 6.4㎞ 도로 개량사업(1146억 원 예상)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이 구간은 도로 선형 불량과 급경사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로, 개량 사업을 마치면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연결 교통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과 정책성·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한은 앞으로 9개월. 예비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1회에 한해 수정 계획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창녕 고암~밀양 청도 간 국도24호선 도로 개량사업 구간. /창녕군
창녕 고암~밀양 청도 간 국도24호선 도로 개량사업 구간. /창녕군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가운데 500억 원 미만 사업으로 △국도 20호선 창녕 유어면 진창리∼대지면 본초리 구간 도로 개량(4.9㎞, 사업비 394억 원)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대구 달성군 유가면∼창녕군 성산면 도로 건설(7.9㎞, 481억 원) 사업이 반영됐다.

/이일균 기자


기사원문 : 창녕 부곡∼창원 북면, 고암∼밀양 청도 도로 예타 선정 < 창녕 < 지역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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