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서천호 의원 "남해 국도 3호선, 국가유산청 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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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5-02-28 14:06본문
해양 모니터링 실시계획 제출 조건 공사
남해군 국도 3호선(삼동면 지족리~창선면 대벽리) 4차로 확장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국도 3호선 확장공사가 국가유산청 조건부 허가로 정상 진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창선교 교량 설치로 죽방렴 어획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해양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국도 3호선 공사를 승인했다.
이 사업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총사업비 1656억 원(국비 100%)을 투입해 11.08㎞를 4차로 확장할 계획이다.
2021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됐으며 2022년 7월 설계에 착수해 3회의 주민설명회와 해상구간 지반조사를 마쳤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교량 건설에 따라 국가유산인 남해 죽방렴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해 애초 계획인 지난해 말 설계 완료와 착공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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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의 조건부 승인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안에 창선교 교량설계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 의원은 "올해 착공하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국도 3호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사통팔달 도로 교통망이 구축돼 한려해상 관광의 전통성을 높이는 등 남해군 경제발전에 큰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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