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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촌 희망 도시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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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8회 작성일 14-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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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촌 희망 도시민 지원해요"
 
 
경남도가 귀농에 이어 귀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소장 김금조)는 귀어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사업 접수는 경남도수산기술사업소와 5개 사무소(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에서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했거나 종사 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동시에 수산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다.
2009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도시의 동지역)에 거주한 경우면 신청할 수 있다.
 
어업창업자금은 수산분야의 경우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에 지원된다.
 
어촌비즈니스분야는 어촌관광, 체험어장, 어촌레스토랑 등에 지원되며, 주택마련 자금은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해 어가(전용면적 150㎡) 주택구입 및 신축할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어업창업자금이 가구 당 2억원,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은 가구 당 4000만원 한도로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자금 사용용도는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구입,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재·어장관리선 구입,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 운반차량구입,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건축 등이다.
 
다만 지원 자금을 영어기반 조성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어업경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자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뉴시스, 2014-02-03
/ 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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