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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이양...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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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23-01-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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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 이미지. 국민DB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 이양을 발표함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 된다고 6일 밝혔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이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는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사전 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뤄져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보상이 완료된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된 사례도 있었다.

한편 이번 중앙사무 지방이양 배경에는 경남도가 그동안 시·도지사 협의회 제안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건의 등 주도적으로 중토위 협의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국토부장관, 경남지사, 부산·울산시장 참석)에서 박완수 경남지사가 원희룡 장관에게 강력하게 중토위 협의 제도개선 건의가 이번 업무계획 반영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장영욱 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 이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39730&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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