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제19조에 의거하여 수출(희망)업체의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판로를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전시회 참가경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시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수출(희망)업체
☞ 전시회 참가 업체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ㆍ2인 범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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