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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프라우’ 산악열차 지리산에 들어선다…근거 법률 국회통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스위스 알프스산맥의 산악관광열차 같은 ‘한국형 산악궤도열차’의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산악벽지형 궤도철도의 개념과 궤도사업의 승인절차, 산악열차 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융프라우 산악열차와 비슷한 철도 교통이 지리산 등 산악관광자원이 많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미 국회 국토위와 예결위가 지리산 산악열차와 관련한 특별 R&D 예산까지 배정했기 때문에 법 통과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 [이미지출처=123RF]

법률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산악벽지형 궤도를 개발·운영해 산악지역 거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산악벽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법률은 ‘산악벽지형 궤도’를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철도 및 열차’로 정의했다.

이 법률은 산악벽지형 궤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국가는 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도입을 위한 철도기술연구원의 산악철도 연구개발(R&D)비 10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면서 “법률 통과로 지리산 산악관광철도가 놓이게 되면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등 전북 동부권, 경남 북서부권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구상은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남원시 지리산 정령치 구간 등 시범도입 테스트베드(1㎞구간) 설치 ▷설계 및 발주, 사업자 선정 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전망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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