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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천상품(QC) 신청 접수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5 14:12

수정 2018.02.25 14:12

농어업인·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하는 제도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선정,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
경상남도 추천상품(QC) 마크
경상남도 추천상품(QC) 마크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이 생산한 우수제품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는 ‘경남도 추천상품’(QC) 신청을 다음달 23일까지 접수한다.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QC 지정계획에 따라 오는 4~5월 분과심의를 거쳐 5월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QC는 Quality Certificate의 앞 글자로 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며, 경남도가 199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QC 지정은 제품생산자가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은 도에서 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토론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QC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QC는 생산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도는 ‘e경남몰’과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경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 ▲경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경남관광기념품점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20개 QC업체가 참가한 해외마케팅에서 5건, 52만5000달러의 계약체결이 성사돼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곽영준 도 국제통상과장은 “QC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지자체 최초의 품질인증제도로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QC마크만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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