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하는 제도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선정,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선정,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도 가능
25일 경남도에 따르면 상반기 QC 지정계획에 따라 오는 4~5월 분과심의를 거쳐 5월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QC는 Quality Certificate의 앞 글자로 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으며, 경남도가 199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QC 지정은 제품생산자가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은 도에서 5개 분과별 심의위원회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토론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QC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QC는 생산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도는 ‘e경남몰’과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해 판로를 확대한다.
QC상품으로 지정되면 ▲경남도 추천상품 표시인 QC인증 마크 사용 ▲경남도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 입점 허용 및 판매 홍보 ▲e경남몰 온라인 거래 카드수수료 50% 지원 ▲e경남몰 택배비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경남관광기념품점 전시 및 판매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주어진다.
특히 지난해 20개 QC업체가 참가한 해외마케팅에서 5건, 52만5000달러의 계약체결이 성사돼 실제 수출로 이어지기도 했다.
곽영준 도 국제통상과장은 “QC는 엄격한 심사를 거친 지자체 최초의 품질인증제도로 QC상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QC마크만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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