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800만 관광객 목표로 ‘의령 방문의 해’ 추진 [의령소식]

입력 2022-03-15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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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2년간 8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23~2024 의령 방문의 해’를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의령군은 ‘새롭게 찾아보는 국민관광지 의령’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올해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과 내후년 ‘의령 방문의 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령군, 800만 관광객 목표로 ‘의령 방문의 해’ 추진 [의령소식]

군은 지방 소멸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의령살리기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의령군은 의령 방문의 해 기간 중 관광객 수치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매년 400만 명씩 2년간 총 800만 명이 다녀갈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의령군 방문 관광객은 33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내년과 내후년 각각 70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도시로서의 의령군의 가치를 알린다는 각오이다.

‘의령 방문의 해’ 기간 중 의령군의 중추 사업인 미래교육테마파크, 부림일반산업단지, 의령IC 등이 완공될 예정이어서 목표 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의령에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기관인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개관하면서 전국의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연간 70만 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령군은 당장 이달부터 부서별 실행계획들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반 구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관광인프라 개선 및 확충 등 4개 분야의 전략 과제를 설정하고 세부실행계획 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령군, 800만 관광객 목표로 ‘의령 방문의 해’ 추진 [의령소식]

구체적으로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이달 중으로 행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마치고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업 전담팀과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경남도와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협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태완 군수는 “위치상 경남의 중심인 의령군은 관광하기 좋은 지리적 장점을 갖췄다. 뛰어난 관광지와 관광인프라도 알차게 마련돼 있다”라며 “의령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의령의 이름을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예술촌 ‘2022년 봄을 여는 향기전’ 개최

사단법인 의령예술촌(이사장 한삼수, 촌장 윤재환)은 봄을 맞아 올해 첫 전시로 ‘봄을 여는 향기전’을 열고 있다. 

3월 12일부터 열고 있는 이번 ‘봄을 여는 향기전’은 따뜻한 햇살아래 예쁜 꽃이 피고 파릇한 새싹이 돋는 아름다운 봄의 시간으로 여는 2022년 의령예술촌의 11대 기획의 시작이다.

의령군, 800만 관광객 목표로 ‘의령 방문의 해’ 추진 [의령소식]

오는 5월 20일까지 선보일 이번 작품전은 의령예술촌 회원들이 마련한 작품으로 그림을 비롯해 서각과 사진, 공예와 시화 등 개인전과 더불어 회원전으로 선보인다.

이번에는 25명의 작가가 마련한 89점의 작품을 여섯 개의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윤재환 촌장은 “한반도의 지형을 닮아 용맹하고 늠름한 기상을 가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다시 희망을 안고 어여쁜 꽃과 함께 ‘2022년 봄을 여는 향기전’을 찾아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의령군, 상반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의령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 및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상품권 등록제한 업종 영위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의심거래내역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분석해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 유통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도 이뤄진다.

한편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의령사랑상품권을 연중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